교
정
대
상
및
주
기
SCROLL DOWN
교정대상
국가 표준 기본법 제14조와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1조에 따르면,
측정기 보유자는 주기적으로 측정기를 교정하고, 교정 대상 및 적용 범위를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해야 한다.
산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측정기가 교정대상은 아니지만 사용하는 측정, 시험, 검사 장비가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반드시 교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품 시험 또는 검사의 합부 판정에 사용되는 장비, 안전기준 검사 장비, 법정 계량(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법적 증거 제출용)에 사용되는
장비는 반드시 교정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산업현장에서 교정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
허용 공차를 기준으로 한 정확도를 유지한 측정 기기로 시험과 측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때의 정확도는 시방에서 요구하는 허용 공차를 기준으로 검증될 수 있다. 이러한 정확도 검사는 상위 표준기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비교 교정함으로써 달성
되어집니다.
따라서 교정대상은 개개의 피 측정 기기에서 요구되어지는 허용 공차 내에서 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지의 신뢰성을 기초로 하여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측정기의 성능이나 구조상 교정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국가측정표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적절한 교정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예시; 표면특성,
비파괴시험 분야 등)가 있어 현실적으로 교정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교정 주기
교정 주기의 설정
측정기의 정밀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교정 주기를 설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거 측정 데이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측정기를 사용하는 자는 정밀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사용빈도를 고려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교정주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없을 경우,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교정 주기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교정주기는 일반적인 사용 조건에서의 정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추정한 것이며, 각 산업체는 이를 기준으로 환경과 사용 조건에 맞춰 교정주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측정 데이터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